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억대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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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억대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인****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49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은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107,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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