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분담금 1억 2천만 원 반환 소송, 조합원 승소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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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분담금 1억 2천만 원 반환 소송, 조합원 승소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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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분담금 1억 2천만 원 반환 소송, 조합원 승소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조합 분담금 보장,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 중단 시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121,8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합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위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결합되어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관계와 동일하게 기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근거하여,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12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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