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찾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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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의 불안은 매우 큽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어렵고, 이사 일정이 꼬이면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하려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송달료가 있는데, 사건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주인의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 수수료가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종합하면 전체 비용은 대략 5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면 수임료가 추가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처리 기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 간단한 편이라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보통 2주 내외로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나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보완하는 데 1~2주가 추가될 수 있어 1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지만,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비용 부담은 비교적 적고, 절차 역시 간단한 편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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