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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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집행권원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인 재산을 경매·공매로 강제집행 가능

  •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 법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1.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하고 저렴한 절차

  •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집행권원 발생

  • 단, 이의신청이 있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무효화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민사소송)

  • 판결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됨

  • 임차인이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음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진행 가능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최대 7억 원)

  •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하거나 우선변제로 전액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지급명령 : 최대 40만 원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1) 접수 경로

  • 온라인 : HUG 안심전세 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

  • 우편 : 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곳 및 HUG 영업점 8곳

2)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사본(우편·방문 접수 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확정 판결문)

  • 비용 지출 증빙자료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HUG가 KB금융공익재단에 접수 → 서면 심사 → 선정 시 다음 달 말 비용 지급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송·경매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증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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