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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4번째 선고유예 판결, 특히 선처받기 어려운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올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님은 트위터를 통하여 '09여중딩, 사는 지역, 자신의 신체사이즈' 등으로 기재된 미성년자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초 신고를 받고 접수되어 피의자만 수십여명에 달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 의뢰인 님도 그에 포함되어 저의 조력을 받은 채 수사받은 바 있습니다.
위 동종 사건들 모두 각 관할법원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같고 피해 상황이 중대하여 합의부 재판부로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공판단계에서도 저를 계속하여 위임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1심 선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안은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암시 및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만 하여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권유란 ?
아청법 제13조 [정식명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이었다면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16세가 되지 않은 여중생 이하 나이대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암시하는 메시지를 한번이라도 보낸다면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구성요건해당성에 지장이 없다고 본 바가 있고, 채팅을 통해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약속 장소에서 전화로 특정 지시를 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권유'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구체성과 진지성 등이 대화 맥락 자체로 보인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인.권유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적 상담을 거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무혐의 주장이나 변명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사 및 공판에서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반성의 태도가 최대한 드러날 수 있게끔 진술 조력을 함과 동시에 수사입회하였고, 공판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 님은 이 당시 무직이었기 때문에 필히 선고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딱히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들만 선고유예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할 여러 사유와 근거들을 들어 판사님들을 설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님의 경제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에도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사를 받을 수 있었고, 제가 기존에 수행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던 유사 사건들의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첨부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자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처벌 법령의 존재와 그 의의에 대한 교육
두 번 다시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징표들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청소년 측에 대한 합당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표시
기타 제 사건 데이터 중에서 유사 유형의 사건들 중 기소유예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았던 선례들 제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올해들어 선고유예 판결만 4번째 받게 되었는데, 특히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선고유예는 훨씬 이례적으로 나오기에 결과에 대한 보람은 배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란?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도 추가되어 있는데 법관의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문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즉, 선고유예 판결은 (1)죄질이나 범행 정도가 경미, (2)범행 동기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 (3)피고인 개별적으로 보아 재범할 우려가 없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으로 유죄는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판결 확정 후 2년 내에 재범이나 다른 범죄를 하지 않는 한,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 시에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 신상등록 등 여러 부수처분 등이 거의 필연적으로 붙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면제되며 신상등록도 2년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비자발급 등에도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이라는 문구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방향을 잡기 힘들고 두루뭉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한다면 유사사건에서 목표치를 자주 달성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고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 결과 -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 판결의 빈도수나 비율이 0.5%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제 사건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만 4번째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었거나 운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면 필연이고 실력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 전과가 남을 뻔 했던 위기상황에서 저를 만나 온전한 일상으로 완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등도 모두 면제되어 젊은 청년인 의뢰인 님이 다시 일어서는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곤란에 처해있다면 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고 수임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님들께 좋은 미래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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