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익명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매수를 한 사안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피해청소년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만 14세), 아청법 위반 성매수 외에 기타 다른 심각한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죄질 자체도 좋지 않다고 보여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정구속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상황에서 의뢰인 님은 저에게 상담을 받은 직후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수임을 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을 위한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2. 수사 및 공판 대응, 법적 조력
이 사건은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증거가 명백하다고 사전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 및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 경험하면서 수사단계 피의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범행의 전면적인 인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인정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객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변명이 섞인다면 인정과 반성의 효과는 크게 감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행인정의 시기 또한 추후 처벌 감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인정의 방향으로 진술 및 사건 방향을 정하되, 크게 불리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 등에 관하여도 철저히 준비하였고,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일반적인 아청법 성매수 사안으로 죄명이 단일화될 수 있었고, 기타 만16세 미만 범죄의 가중 처벌요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중대한 죄가 추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공판에서도 저를 수임하여 법적 조력의 일관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의뢰인 사정에 맞는 적절한 형사공탁 안내 등을 추가하여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의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제출되었던 자료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라는 성공적인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타 사회봉사 없음 등, 부수처분 면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은 아청법 위반 사안 중에서도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아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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