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 남편에게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녀 소송도 가능할까?
부산상간전문, 남편에게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녀 소송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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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전문, 남편에게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녀 소송도 가능할까?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4천만 원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간녀에게는 더 이상 청구 못하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래 사건처럼 이미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수령 → 이후 상간녀소송 진행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이혼하긴 어려웠기에 상간녀를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간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에게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고, 피고인 상간녀는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니 이 소송은 감액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녀의 ‘혼인 파탄 후 만남’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피고는 “원고 부부는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부부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가 여전히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피고에게도 별도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상간녀에게서 2,500만 원 인정 → 총 4,000만 원 위자료 확보

법원은 원고가 남편에게서 받은 1,500만 원 외에도,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고 설득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받은 상황이더라도, 상간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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