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보상금
누구든지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도서관법 제20조 제4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는 "보상총액란은 정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자료보상 50%(2부 납본시 1부 보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정가"보상에 주목하였습니다. 정가는 판매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책을 하나 발행하고 정가를 높게 책정하면 그 정가대로 납본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직접 책을 발행하고, 정가를 권당 1천조 원으로 정한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을 납본하면서 납본 보상금으로 1천조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보상금 1,000조원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그 평가액을 23,000원 가량으로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주장의 요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이 도서 정가의 50%를 납본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서의 정가는 1천조원이므로 2권에 대한 납본보상금은 1천조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501 판결
권당 도서 정가의 50%라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정권자가 피고에게 모든 개별 도서에 대하여 반드시 정가의 50%를 납본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도서의 판매가격 책정 방식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도서의 보상금액을 23,96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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