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연봉 계약에서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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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봉 계약에서의 퇴직금 

박경환 변호사

퇴직금 지급

서****

네트제 연봉 계약에서의 퇴직금

A씨는 의사입니다.

A씨는 세후 월 1,00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병원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였습니다.

A씨는 몇 년을 근무한 후 병원을 나왔고,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가로 제세공과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네트제 연봉계약

통상의 경우 연봉계약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이와 달리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봉 계약을 통상 네트제라고 합니다. 즉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 세후 월 300만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통장에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고,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비롯하여 4대보험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제 연봉계약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후소득일까요, 아니면 세전소득(=세후소득+대납한 제세공과금)일까요.

통상 이런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세공과금을 대납해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7671판결 , 대법원 2007.8.23.선고2007도4171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5870(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합108268(반소) 임금

원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피고가 납부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임용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피고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연20%의 지연손해금

병원은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A씨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A씨는 상당한 액수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한편,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병원장은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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