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무죄가 된 경우, 운전자보험금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무죄가 된 경우, 운전자보험금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무죄가 된 경우, 운전자보험금은? 

박경환 변호사

보험금 지급

서****

갑이 운전을 하다가 을을 충격하여 을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갑에게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하여 갑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갑은 보험사에 운전자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갑이 무혐의처분을 받아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갑은 보험사로부터 운전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운전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11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금을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사 중이나 형사 판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형사 책임 유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전에 이루어 집니다. 이것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보험 약관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일단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가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운전자보험금을 환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약관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이유로 운전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위의 사례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보험사에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36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7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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