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식 작전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투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실제 주식투자나 운영 계획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받은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었고, 민사소송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무리하게 접근한 것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애초부터 편취 의도를 가진 계획적 사기’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우려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지는 형사사건으로서,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라는 판단이 유죄 인정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피해액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도 있었던 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액 변제 및 피해자 합의 성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4,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손해 회복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강조: 법정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 등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계획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실익과 사회복귀 가능성 강조: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유대와 직업적 기반을 상세히 자료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합리적인 처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변론자료 및 피해자 합의서, 진지한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성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자백한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기반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실형은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과오를 성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 변제를 통해 형사처벌의 실익과 형평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더라면 구속 수감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조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에서 인권과 사회적 회복의 균형을 맞추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합리적이고 온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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