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비서면 제출 후 피고 임의지급 →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4년 8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잔금 일부를 차용증 형태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매매 당시 임차인이 존재했는데, 관행상 잔금이 완납될 때까지 임대료는 매도인인 의뢰인이 받기로 하였음에도, 매수인은 잔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잔금 및 임대료(부당이득 상당액)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매매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등기 - 임대료는 누가 받아야 하나?
임대료 수취권 귀속 문제
민법 제587조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차임 등)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판례(91다32527, 93다28928 등) 역시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근거 명확화
민법 제587조 및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잔금 완납 전까지는 임대료 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음을 강조.
사실관계 입증
매도인과 중개인 간 문자메시지, 차용증, 실제 임대료 수취 내역을 증거로 제출.
매수인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매도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점을 부각.
심리적 압박
준비서면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피고가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도록 유도.
4. 사건의 결론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이후, 피고는 더 이상 다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잔금을 자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목적 달성을 이루었고,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정식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법리적·사실적 주장의 명확한 제시만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만든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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