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다가,
유부남이 그의 아내에게 자백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상대방(내연남 아내, 원고)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보다 적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재판부에서 재판합니다.(가소 사건)
가단사건과 가소사건의 차이는?
판결로 갔을 때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사건이 가소 사건입니다.
단독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유를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 소가 3천만 원에 100원을 더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입니다. 판결은 원고승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남과의 불륜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거나 불륜관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불륜 증거로 남편과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내연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정산한 판결금 약 2,3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 합니다.
내연남에게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
불륜관계가 청산된 것이 맞나요?
만약 소송 후에도 부정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발각되면 추가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2차 소송에서는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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