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는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 원고는 약 7년간 피고 학원의 중등부 국어 강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2. 당사자들의 근로계약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상 피고(학원)는 수업시설과 수강생을 제공하고 학원 경영 및 제반 사무관리를 담당할 의무를, 원고(강사)는 수강생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의무를 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수입은 매월 수강료를 공개하여 피고(학원)가 원고(강사)에게 매출액의 40%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 학원을 퇴사하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는 법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고정급여나 강의시간으로 정산한 급여를 받은게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 학원은 원고와 같은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수업에 관하여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한 점, ④ 원고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피고의 간섭 없이 직접 보조 강사를 채용한 점, ⑤ 원고는 다른 학원에 출강하기도 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점
4. 시사점
강사와 학원의 수익 배분 방법, 강의 및 수업에 대한 자율성 여부 등에 따라 강사의 근로자성이 판단되는 바, 계약 체결 시 충분히 검토하여 퇴직 또는 이직시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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