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 내용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산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무기간: 약 1년
임금체불 내역: 마지막 월급 + 퇴직금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 『일상의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했습니다.
✅ 1. 증거자료 확보 및 체불금액 산정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계좌이체내역 등을 정리
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조사 착수
사용자에게 출석 요청 및 시정조치 권고 진행
✅ 4. 지급명령 및 소송 제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절차 병행
✅ 5. 형사고소 가능성 사전 고지
사업주 측에 근로기준법 위반(형사처벌 가능)을 고지하며 협상 유도
□ 결과
법원에서는 지연손해금 및 일부 위자료까지 포함된 전액 회수 판결을 얻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판결 후 전액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과 금전적 손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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