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틀린 이유
① "만근이 아니라서 수습 급여로 다 깎고 주겠다"? (X)
임금 꺾기 불법: 근로기준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나 결근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일했던 날들의 임금까지 소급해서 깎거나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수습 감액의 조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10%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이라도 100% 다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질문자님은 이미 5월 4일로 수습이 종료되었으므로, 지나간 기간을 빌미로 이제 와서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② "이미 받은 것도 다 뱉어내야 하나요?" (절대 X)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이 자기 기분이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돈을 뱉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2. 조퇴 및 결근일의 정확한 급여 계산 원칙
실제 빠진 날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 중 쓰러져서 3시간 일찍 퇴근한 날: 3시간 치 임금만 공제 (나머지 근무한 7시간 분은 지급해야 함)
그 다음 날 (사장이 쉬라고 한 날): 사장의 지시(승인)로 쉰 것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5월 4일 허락받고 조퇴한 날: 조퇴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공제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