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의 따님이 새움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탈취하는 일이 저질렀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족들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해를 저지른 상대방의 가족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음에도, 기왕증에 따른 상해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움은 의뢰인의 연령에 비추어 본 상해의 정도, 의뢰인에게 기왕증이 없었고 가해자들의 상해로 인해 발병이 시작된 점, 의뢰인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점, 기대 여명에 따른 가동연한 등을 세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결국 새움의 세세한 정리를 받아주어, 3천만원이라는 넉넉한 위자료 액수를 인정해주었고,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70%나 부담하는 결과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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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