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거하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하였고,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막는 교사들을 밀쳐 넘어뜨린 후 자녀들을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자녀들을 빼앗기고 극도로 상심한 상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친권자의 아동약취·유인죄 성립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 힘을 사용하여 그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즉,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탈취당한 경우, 상대방이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아동 약취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사건 신고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물리적으로 탈취당한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받고 양육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형사 고소를 통해 자녀를 되돌려 받음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기소, 공판절차 진행
유리한 지위에서 신속한 조정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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