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경 상대방과 혼인 하여 슬하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혼인이 파탄에 이른바, 2023년경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자로 혼인 중에도 의뢰인은 물론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는데, 이혼 이후 해당 폭력의 수위가 높아졌고, 급기야 자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함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아동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대방과 자녀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동학대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 쟁점
친권자가 아닌 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란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가 피해 아동 혹은 아동의 거주지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추가적인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재판입니다.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일반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폭행하거나 정서학대를 하는 등 아동학대를 자행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은 ‘친권자’의 지위로 피해아동을 대신하여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 당시 상대방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법정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아동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신속한 임시보호명령 결정
상대방은 친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바, 법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피해아동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대방의 아동학대가 극심한 점, 상대방의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자행되었으므로 재차 아동학대 행위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최근 아동학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잘못이 없다’‘아이들 키우다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조속히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접수 후 일주일 만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
비양육권자라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양육권자를 상대로 접근금지처분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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