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없음]맘카페 인터넷게시글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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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맘카페 인터넷게시글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박새롬 변호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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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군지 소재 학원에 자녀를 보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학원 정보를 공유하다가 학원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원 어머니들의 단체 카카오톡에서도 계속 학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아이의 육아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맘카페에서 학원 정보를 검색하던 중 다른 카페 이용자가 위 학원에 관해 게시한 글을 보게 되었고, 다른 카페 이용자들과 위 게시글에 답글을 달면서 위 학원에 관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보내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답글로 게시하는 등 맘카페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게시글을 쓴 것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을 구분하고,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허위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구성요건으로 요하는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이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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