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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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누군지 모르는 성관계 영상을 게시물에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고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 성립 요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영상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특정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 속 신체적 특징이나 배경 등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속 인물임을 입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어 방안

  • 본인 입증 요구: 상대방이 본인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인과관계 부정: 게시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안입니다.

  • 고의성 부재: 영상 속 인물이 상대방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게시했다는 점, 특정인을 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게 된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즉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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