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의뢰인), 피고를 철수(가명, 내연남), 피고의 아내를 옥순(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희는 옥순의 남편인 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철수와 옥순 부부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옥순은 영희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고, 강제조정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철수는 영희와 함께 옥순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영희가 지급한 위자료에 관하여 철수의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희는 철수와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내던 중 철수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면서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에 대한 질투 내지 시기심으로 영희가 적극적으로 옥순에게 철수의 새 연인 사이의 불륜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옥순은 영희와 철수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철수의 책임을 영희가 옥순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10%로 제한한 3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영희는 강제조정에서 구상금 청구를 취하하라고 나왔을 때만해도 이의를 하더라도 판결에서도 강제조정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철수에게 구상금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판결로 상간소송에서 조정으로 확정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기남, 기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당연히 그러했는데,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의 책임이 아닌 전체 불륜 위자료로 판단일 수 있기에 구상권 청구를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받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