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작가인 의뢰인은 바디프로필 촬영 과정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몸에 오일을 바름
바디프로필 사진 작가인 의뢰인은 촬영 전에 노출이 있는 촬영 경험이 없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보다 더 농담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조자 없이 혼자 온 상대방을 위하여 몸에 오일을 발라주고, 몸 상태 체크를 위하여 엉덩이를 한차례 움켜쥐었습니다. 촬영은 별다른 소란 없이 잘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그다음 날에, 의뢰인이 오일을 발라주고, 엉덩이를 한차례 움켜쥔 행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오일을 발라주고,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가 강제추행인지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디프로필 촬영 중에 있었던 신체접촉 사실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지게 된 경위, 신체접촉 당시의 감정 및 행동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행동한 이유, 이후에 감정이 상하게 된 시점 및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의미 및 인정 기준에 관한 판결, 유사 사실관계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위 신체접촉 당시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사후적으로 무관한 사유로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해서까지 강제추행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은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신체접촉은 상대방에게서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무관한 이후 사정을 가지고 이 신체접촉을 기습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디프로필 촬영 중의 신체접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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