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자위영상 전송)
아청법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자위영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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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자위영상 전송) 

박종민 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이란?

 

아청법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 또는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1,4,5호)

 

위와 같이 ‘표현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을 묘사한 만화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엄중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른바 ‘무관용' 범죄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은

전형적인 디지털성범죄로서

한번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단인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무한반복 재생되어

그 피해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박사방의 수괴인 '조주빈'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A(19세)가 여자친구인 B(1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B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중 친구인 C(20세)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률적 쟁점① : A의 영상촬영 행위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해당할까

 

아청법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제작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제작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진정하게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A와 B가 진정한 연인 사이로 둘만 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B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진정하게 행사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적 쟁점② : A가 친구 C에게 전송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

 

A가 보관하던 영상물을 친구 C에게 유포(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작행위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제공행위로 광범위한 유포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쟁점③ : 만일 B가 20세 성년이면 A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

 

처음에 기재한 대로 성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은

불법촬영물이 됩니다.(성폭법 제14조)

 

따라서 B의 동의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

B가 동의했다면

촬영 행위 자체는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에게 제공한 행위는

B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불법촬영물 반포행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범행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수사 초기에 범행도구이자 촬영물 보관기기인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디지털 기기를 강제수사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기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집니다.

 

위와 같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연령에 따라 달리 규율되고,

법적 쟁점도 많으며,

디지털 기기의 확보 등 수사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수사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게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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