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또는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에 규정된 디지털성범죄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한 경우
에 성립합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많이 문제되는 성립 요건은 ②③이고,
④와 관련해서는 '촬영'의 의미가 문제되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촬영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는 B와 영상 통화 중 A의 요구로 B가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A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녹화한 경우
A는 처벌될 수 있을까
법률상 쟁점①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되,
②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거리,
⑤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여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2014도6309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B의 자위행위 영상이
②요건,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법률상 쟁점② : B의 동의가 있었는가
B가 A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자체를
영상통화의 실시간 녹화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가 녹화하는 것을 알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A가 B의 동의 없이, 즉 의사에 반하여 녹화한 것
역시 의문이 없습니다.
법률상 쟁점③ : B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가
다만, 본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A의 행위가
B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위 성립요건 중 ④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도16953 판결 참고).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A의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그 영상물을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면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지요.
샤워 중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녹화한 경우에도
카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2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법리오해로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2심으로 내려보냈다는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 또는 불법촬영은
법적 쟁점이 많고 범죄발생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초기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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