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들(A)의 최근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A는 서울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A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A는 실수로 카메라가 눌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A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률적 쟁점① :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A는 촬영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은
① 촬영 대상과 관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②‘촬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촬영 의사'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으로
본건 쟁점은 ③에 해당합니다.
‘고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행위자가 부인하는 이상
간접적 증거와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실제 촬영물을 확인했더니
피사체가 정중앙에 배치되어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실수'로 촬영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적 쟁점②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2014노1555 판결).
일견 위와 같은 기준이 명확해 보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소위 '레깅스 판결'의 경우에,
레깅스를 일상복 처럼 입는데, 노출이 없는 상태의 일상복을 입은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보아야 하는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엉덩이 처럼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부수처분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 외에도 휴대폰 압수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사건 초기에
범행의 직접도구인 휴대폰을 적법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촬영죄는 어려운 법적 쟁점이 많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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