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와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했어요(디지털성범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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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와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했어요(디지털성범죄 상담사례) 

박종민 변호사

처음 본 사람과의 만남, 성관계 후 고소와 불법촬영 의심까지…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첫만남과 성관계

 

최근 A씨는 한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커플의 지인이기도 해서

경계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6월 초, 해당 커플의 집에서 조촐한 술자리를 갖게 된 A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B씨)과 신체적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시도했고,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방을 옮겨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술기운과 분위기상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당시는 서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 갑작스러운 고소와 불법촬영 의심

 

성관계가 있은 후, A씨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고

B씨는 그 집의 방 안에 잠시 누워 쉬던 중

컴퓨터 모니터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느낀 B씨는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목격했고,

이는 녹화가 가능하거나 실제로 녹화 중일 수 있는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찝찝함을 느낀 B씨는 나가기 전 A씨에게 카메라에 대해 물었지만,

“자택업무 시 화상용 카메라로 나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B씨가 경찰에 A씨를 상대로

준강간죄 와 카메라촬영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자(A씨)가 용서를 구하면 합의를 할 생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A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고,

서로 원해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쟁점 ① :

A씨 생각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결국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

 

형법상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 성관계를 처벌합니다.

즉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사자, 즉, A, B씨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내용에 따라

입증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B씨가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A씨가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A씨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고,

피해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A, B씨 모두 술에 취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씨도 B씨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합의하여

선처를 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백 및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등

 

이 사안에서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거기에 가해자인 A씨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자체의 내용에서도 참작할 사정,

예컨대, 미혼남녀인 A, B씨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처의 여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 이상의 범죄,

즉 유사강간죄나 준강간죄, 강간죄 등의 범행에서는

범행의 본질적 내용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무리 합의가 되더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합의 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적 쟁점 ② : 불법촬영 의심, 증거가 없어도 수사 착수는 가능

 

두 번째로 A씨가 겪은 <촬영 의심 상황>도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던, 없던

A, B씨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B씨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한 상황에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A씨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촬영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B씨의

구체적 진술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B씨가 카메라가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녹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에 대한 신고와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다면 A씨에 대한 처벌여부는

PC 또는 휴대폰의 압수 등

강제수사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다만, 주거지나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영장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A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역시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씨가 불법촬영과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강제수사가 가능하면 A씨에게 PC나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촬영물 자체, 로그기록 등의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로 몰린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법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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