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은 식사 후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박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을 계속 사용하며 의뢰자의 지인과 매칭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모텔을 벗어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것은 피해자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함께 콘돔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사건 당일 동선에서 발견된 CCTV 및 편의점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하기 위해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의뢰인을 만났던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의뢰인의 지인과 매칭된 점, 의뢰인은 밤 1회 성관계하였으나 피해자는 밤 1회 다음 날 아침 1회 총 2회 성관계를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모텔을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주장에 신뢰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간 모순을 지적하며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의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피해자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동일한 소개팅 어플을 사용한다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은 안팍의 뛰어난 증거분석 능력을 통해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소개팅 어플 강간죄 해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dd36878f707a1c9381b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