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호기심에 소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소 방문 후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승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최초 경찰로부터 ‘업소에 방문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부인하신 이후로 혹시나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있지는 않을까,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일순간의 범행 부인으로 혹여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이 한 통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의뢰인이 방문한 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자를 검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사건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충실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적절한 최선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가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의뢰인은 업소 방문에 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충실하게 정상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은 성매수 사건의 전과가 없다는 점
★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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