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채팅 게시판에 마약류 매수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글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광고 게시글을 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통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건 경위 등을 분석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음을 강조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직업, 환경 사건 경위를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대표 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더해져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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