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어떻게 처벌되나요? / NCT 태일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 어떻게 처벌되나요? / NCT 태일 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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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특수준강간 어떻게 처벌되나요? NCT 태일 특수준강간 

한진화 변호사

최근 남성 아이돌 그룹, NCT 출신의 태일이 특수준강간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특수준강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준강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7년으로 규정되어 처벌이 매우 중한 경우입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거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피해자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2.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동

3.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의 요소가 고려되는데요.

실제 사안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거나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모습의 CCTV

그리고 피해자의 비상적인 말이나 행동,

목격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NCT 출신 태일에 관한 기사를 보면,

다른 공범자들이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 피해자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에서 7년을 구형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께서는 합의를 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하기 보다는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주관적 요건으로는 ”공모“가 있어야 하고,

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행행위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동시에 간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명 이상이 장소적, 시간적 협동관계로 범행하는 경우 특수준강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가해자들이 회식 모임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술을 많이 먹도록 하여

평소 주량 보다 과도하게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특수준강간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권유한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올라 온 취기에 피해 발생시까지 기억이 거의 없고

피해 당시 중간중간 깨어 가해자들이 함께 자신을 간음하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 그 상황을 토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공격한 주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재판을 통해서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인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 출석하여 질문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수준강간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부인하는 경우

가해자들이 한꺼번에 피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피해 발생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으시지만,

특수준강간 사건의 경우 특히 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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