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한 경우, 유류분청구금액 산정방법
증여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한 경우, 유류분청구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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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한 경우, 유류분청구금액 산정방법 

고정은 변호사

망인은 생전 자신 명의 부동산을 전부 자녀 A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하였더니 A는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때 유류분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망인은 1995년 망인 소유의 토지를 자녀 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는 2009년경 위 토지를 수용하고 자녀1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2014. 9. 경 사망하였습니다. 자녀1과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자녀들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4. 9. 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증여 재산이 처분되었으므로 처분되었을 때인 2009년경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처분 된 시점인 2009년의 부동산 가액에서 상속개시시인 2014. 9. 경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위 판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여 재산의 형태, 증여 및 처분시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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