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회사 이사들과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회사 이사를 귀갓길에 모시고 돌아가던 도중 지하상가에서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당시 만취한 의뢰인은 정말 고의로 부딪힌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를 확보한 결과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던 점
★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감수하고 추행할 이유가 없는 점
★ 시야 터널현상이 일어나 전방 시야가 좁았던 점
★ 가볍게 부딪혔고 실제로 팔꿈치를 올렸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거라고 주장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증거 분석과 상황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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