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공연음란 행위자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앓던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지와 속옷을 벗거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시민의 112 신고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경력, 사고 이후 진료를 받아 정신질환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당시 의뢰인의 바지가 불상의 물체에 걸려 찢어진 것이지 고의적으로 바지를 벗은 것이 아니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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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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