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 방법과 소송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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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 방법과 소송 대응 방법 

류현정 변호사

성본변경 결정

일반적으로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의사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경우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재혼으로 가족과 성이 달라지는 이유뿐 아니라 생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본변경을 신청하여 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이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자녀인 경우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과 필요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한 방법

외국인 자녀라고 해도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지역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검토한 후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허가가 내려온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하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이라면 새롭게 성을 창설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생부모가 반대할 경우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거나 친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성본 변경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친부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변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외국인 자녀의 성본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친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친부가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변경이 자녀의 복지에 큰 영향을 줄 경우 허가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녀의 성본변경 인정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 A씨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의 성을 따른 자녀들의 성을 A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본변경은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외국인 자녀의 성본변경 청구였는데, 다소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A씨의 재혼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친인 A씨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A씨의 성을 따르려면 성을 새로 창설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성과 본을 함께 변경해야 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성과 본 모두를 변경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성만 A씨의 것으로 변경하고 본은 없도록 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성 변경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일이며, 성과 본 변경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성이 바뀔 경우 불이익이 없거나 미미하지만, 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상당하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비슷한 사례를 찾아 외국인 자녀의 성 변경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유를 입증하고 외국인의 성을 따라 성본변경이 법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한 결과, 무사히 성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성과 본을 변경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부모의 입장에서 변경하려면 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성과 본 변경은 부모의 이익이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이 꼭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에 익숙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혼자서는 대처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한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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