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 오차, 분쟁해결
지적측량 – 오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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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 오차, 분쟁해결 

이준승 변호사

지적측량 – 오차, 분쟁해결

 

1. 지적측량과 오차의 개념

 

가.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즉, 지적측량은 1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은 토목측량과는 달리, 1필지의 면적과 경계를 결정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토목측량과 구별됩니다.

 

나. 지적측량에서의 오차 발생 원인

 

지적측량 과정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기술 및 장비의 한계

- 지형적 조건의 변화

- 측량 방법의 차이

- 인적 오류

- 시간 경과에 따른 지형 변화

 

다. 법령상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는 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적삼각점: ±20센티미터

- 지적삼각보조점: ±25센티미터

- 지적도근점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5센티미터

그 밖의 지역: ±25센티미터

- 경계점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0센티미터

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2. 지적측량 오차에 관한 법적 규정

 

가. 오차의 허용범위와 배분 방법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

-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각 측선의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나. 등록전환 및 분할 시 오차 처리

 

등록전환이나 분할의 경우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 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기준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3. 지적측량 오차로 인한 분쟁 사례

 

가. 경계 분쟁 사례

 

경계 분쟁은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18나55126(본소),2018나55133(반소) 판결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지적위원회에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나. 면적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02. 17 선고 2019가단35681 판결에서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측량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52327 판결에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측량 면적의 차이로 인한 수수료 정산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지적확정측량 산정 및 정산은 지역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최종확정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를 통해 본 지적측량 오차의 법적 취급

 

가.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측량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 오차 허용 범위 내 측량 결과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95 판결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오차의 발생을 예정하고 그 허용 범위를 정한 취지는 측량하는 시점에 적용하는 각 측량 방식의 기술적 한계나 지적도의 축척 분모 등의 변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오류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의 활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18나55126(본소),2018나55133(반소)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적측량 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가. 성실의무와 책임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나. 손해배상책임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자격 요건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사이어야 하며,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6. 지적측량 분쟁 해결 방안

 

가. 지적위원회를 통한 해결

 

지적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등을 담당합니다.

 

나. 법원을 통한 해결

 

지적측량 관련 분쟁이 지적위원회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측량 결과의 정확성, 오차의 허용 범위, 측량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해결

 

지적측량 분쟁은 기술적, 법률적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

 

가.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의 결합

 

이준승 변호사와 같이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지적측량 오차로 인한 분쟁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역할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측량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이준승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

 

이준승 변호사는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적측량의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지적측량 오차로 인한 분쟁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 분쟁, 면적 차이로 인한 분쟁, 측량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지적측량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지적측량의 오차는 기술적 한계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도 일정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오차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준승 변호사와 같이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측량의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복잡한 지적측량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측량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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