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사실혼관계해소 및 재산분할청구 가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사실혼관계해소 및 재산분할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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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사실혼관계해소 및 재산분할청구 가부 

채시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된 법률 문제 중,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 A는 청구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C와 D를 낳았으나, 이후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수년이 지난 뒤, A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B의 주거지로 옮기고 B와 함께 생활하는 등 다시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A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두달 후 사망하였습니다.

  • 청구인 B는 A가 사망하기 전(의식을 잃은 상태)에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상황이었고, A가 사망하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A)가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기간에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B)가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사실혼이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며, 연금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수령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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