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예금채권,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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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채시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분할을 위해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확정과 관련하여 예금채권, 금전채무 등과 같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분채권·채무란?



불가분채권·채무는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 채권 또는 채무를 말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의 인도는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나누어 이행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분채권·채무는 예금채권, 대여금반환채권 등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성질의 채권 또는 채무를 말합니다.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분채권·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현금 약 8억 원이 남아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예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은 모두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05스83결정 등).

즉,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판례

다만, 대법원은 2014스122결정을 통해 가분채권·채무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 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판례는 예금채권,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한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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