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월급 줄어든 경우, 개인회생 60개월 선택
1. 사건의 결론 – 낮아진 소득에도 개시결정
이번 사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3년생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총 채무 약 7,500만 원 중, 월 31만 원 × 60개월 = 약 1,860만 원(25.3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개인회생 직전 이직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법원을 설득하여 주거비 2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변제기간은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독립심 강했지만, 카드 돌려막기의 덫
의뢰인은 청주에서 무남독녀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자립심이 강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조교 생활, 장학금, 대회 상금 등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실은 더 무거웠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곧 할부·카드론·리볼빙을 통해 돌려막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은 빚을 더 키웠고, 결국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소득 감소, 법원의 강력한 보정권고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 의뢰인이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64만 원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소득을 줄여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제도의 남용을 의심했습니다. 실제 보정권고에서 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주거비 25만 원을 인정하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릴 것,
②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고 변제기간은 36개월로 진행할 것.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①번, 즉 주거비를 인정받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금 25%만 갚고 나머지 전액 탕감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 약 7,500만 원
월 변제금 : 31만 원
변제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약 1,860만 원 (25.39%)
즉, 원금의 25% 정도만 갚고 나머지 5,600만 원 이상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낮아진 소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실제 생활을 유지하며 변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직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법원은 제도의 남용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거비·생활 여건을 철저히 소명하면 법원도 채무자의 성실함을 인정합니다.
👉 “혹시 소득이 줄어 개인회생이 안 될까 걱정되시나요?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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