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계급여 의존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천 거주 80년생 여성 의뢰인, 월 소득 대부분이 주거급여·생계급여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월 15만 원씩 36개월, 총 540만 원만 변제 → 전체 채무(약 1,661만 원)의 33.39%만 갚고 나머지 전액 탕감!
사건의 배경 – 생활비와 치료비에 짓눌린 가정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했고, 어린 딸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와 양육비, 간병비까지 감당할 길이 없어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부지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대에 불과했고 지원금을 합해야 175만원 정도
주거·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하를 검토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갚고 싶다”는 진심을 강조하며 자필 진술서와 생활 내역을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개시결정과 70% 탕감
법원은 의뢰인의 태도와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 총 채무 : 1,661만 원
✔ 변제금 : 월 15만 원 × 36개월 = 약 540만 원
✔ 탕감율 : 66.61%
즉, 지원금 의존 가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소명만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뒤에 숨은 생활 사정과 성실한 태도를 봅니다. 이번 사례처럼 주거·생계급여에 의존하는 분들도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 “정부지원금으로 생활 중이라 회생이 안 될까 걱정되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합법적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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