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의 무혐의-지속적인 음란메시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의 무혐의-지속적인 음란메시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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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의 무혐의-지속적인 음란메시지 사례 

오승협 변호사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언쟁으로 인하여,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면서 자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안좋은 일을 당하면 참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회성으로 발생한 욕설이 아닌 수 일에 걸쳐서 지속적인 욕설과 음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례에서 무혐의를 받은 해결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이고, 음란메시지 및 욕설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메이플스토리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비매너로 게임을 하다가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점차 감정이 격해지다가 “엄마 냠냠”, “엄마 쑤컹쑤컹”, “내가 질4함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 까지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수 일 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친구 시켜서 저한테 같이 패드립쳐놓고”라는 사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적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사실 적시의 명예훼손)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수 일 동안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그 수위가 굉장히 높고, 횟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러한 행위들은 싸움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다양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소인은 경험치 뿌리기를 한다고 확성기에 말하였지만 경험치 뿌리기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귓속말로 싸움이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욕을 하기 시작하였기에, 싸움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욕을 해서 화가 난 의뢰인이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과 고소인은 위 대화를 나눌 당시 싸우고 있었다는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는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성욕이 생겨서 성적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소인이 먼저 욕을 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같이 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동시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원용하였습니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회원들이 해당 아이디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매우 난이도가 높은 항변이었지만, 수많은 경험을 쌓아온 저는 충분한 법리검토와 증거확보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경찰은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대해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모든 근심 걱정을 떨치고 무사히 평상시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본건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도 기뻣습니다. 저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많이 다루어본 사람이 잘 합니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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