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앙톡, 즐톡, 국민어장 등 수많은 랜덤 채팅 어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셔서, 이런 어플들에 가입하셔서 랜덤으로 채팅을 보내곤 합니다. 위와 같은 어플을 잘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무렇지 않게 보낸 메시지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채팅 어플 '국민어장'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랜덤 채팅 어플 '국민어장'에서 "발이 이쁘실까요? 발을 좀 좋아해서요. 2남1, 2대2, 펨투펨 레즈풀 가능한 분도 찾고 있습니다. 레즈플 가능하실까 해서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제가 사건을 진행해보니, 제 의뢰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위 랜덤 채팅 어플에서 고소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다양한 메시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였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보낸 수준의 메시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도의 메시지만으로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그러한 성적인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받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처분서와 불기소이유서, 무죄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 의견의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많은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누가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사회봉사, 성교육이수등 부가처분이 붙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도 모두 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어려운 길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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