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0년 10월 29일에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것이며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 2명(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는 대물급부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인 자녀에게 이전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금전 반환 대신 부동산 이전) 약정에 기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명의 이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망인 명의 재산 증여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증여 재산이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포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소송 전략을 상담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원고)하시거나 방어(피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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