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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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고정은 변호사

1. 사실관계

플랫폼 근로자인 타다 드라이버는 인원 감축이 진행되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자동차 대여업자(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대법원 판결요지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 온 타다 드라이버에 대하여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1.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기에 용이한 사업인지 여부

  2.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이 알고리즘에 의한다는 점

  3.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이 요구하는 사용종속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종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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