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요구하는 입주지연, 준공지연 동의서에 대한 대처요령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시행사가 요구하는 입주지연, 준공지연 동의서에 대한 대처요령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시행사가 요구하는 입주지연, 준공지연 동의서에 대한 대처요령 

최동욱 변호사

최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입주가 늦어지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입주지연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입주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서도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계약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사 측에서 제시하는 입주지연 또는 준공지연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해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시행사가 제시하는 입주지연 또는 준공지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주지연 공문 예시>

  • 시행사의 입주지연 동의서 요청 시 반드시 거부권 행사

시행사는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연락을 취해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공사 지연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상품권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서명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분양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러한 입주지연 또는 준공지연 동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추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동의서는 문자 그대로, 시행사의 준공지연에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가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지연을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입주 예정일의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연된 입주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상 권리였던 계약 해제권이나 지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새롭게 정해진 입주예정일로부터 다시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만 해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해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입주지연 동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분양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해당 동의서에 서명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일단 서명을 보류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시행사에 완공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전달

또한 입주지연 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신 후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사 측에 빠른 완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행사들이 입주 지연 이후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적법하게 통보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 거부 직후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이후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시행사가 제시하는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공을 요구하는 공식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에 포함되는 문구는 향후 소송에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 외에도 시행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 내용 역시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지연 관련 대응책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에 응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분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익형 호텔,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신 부동산에서 입주지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진단과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