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 호실 중, 화장실과 취사 공간 등이 함께 갖추어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용 공간이지만, 일정 부분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서울 마곡지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수원, 용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및 주요 신도시 지역에서 라이브오피스를 앞세운 분양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가능으로 광고되어 있는 라이브오피스 분양광고 예시>
이처럼 라이브오피스는 법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실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초기 높은 관심을 받자, 일부 시행사들은 해당 공간이 실제로 거주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하이엔드 라이프오피스’, ‘프리미엄 오피스’, ‘라이브형 지식산업센터’ 등 실거주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계약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사들은 라이브오피스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종부세나 양도세 등 주택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한 업종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만 분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행사에서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일반 개인에게까지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실거주 불가와 같은 제한사항을 인지하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으로는, 시행사의 허위 광고에 기초한 사기 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시 거주가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사례들과 유사한 구조로, 시행사 측의 잘못된 설명이나 고의적인 오해 유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를 회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아이파크더리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를 실제 주거 공간처럼 연출한 뒤, “지식산업센터이지만 집처럼 개조해 거주하거나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해당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즉, 시행사가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했거나, 거주 가능성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라이브오피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계약 당시 수령한 각종 광고물과 브로셔, 담당 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분양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진단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라이브오피스를 포함한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동산 분쟁에 대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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