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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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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방어 

이주한 변호사

신청기각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온 남성입니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온 쪽은 의뢰인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신청에 당혹스러운 상태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자녀가 만 2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고, 실무상 어린 자녀의 양육자로는 모(母)가 유리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 중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자칫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배우자가 아이와 오랜 기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온 점, 아이와 모국어가 같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조력 내용

먼저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유지해 왔고 평일 양육의 대부분을 실제로 책임져 왔다는 점을, 아이의 생활 루틴과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한국어 환경에서 자라왔고 향후 교육 과정에서 적응이 용이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인근에 거주하며 양육을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기 쉬운 조건이었지만, 실제 양육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자료로 입증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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