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유물분할소송 취하사례 | 이혼 | 로톡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유물분할소송 취하사례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유물분할소송 취하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하거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이 경우 민사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이혼소송 재판부에 이송을 하거나, 이혼재판 진행상황을 보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 사건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

​

1. 혼인기간 5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아이는 없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알코올 중독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민사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위 아파트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2. 상대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

1) 상대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더라도 민사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에 이송시키거나,

​

2)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기일이 추정되며,

​

3) 만에하나 공유물 분할소송이 먼저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1/2지분은 다시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

상대의 공유물분할소송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3. 조정기일날 아파트 가액의 30%를 가져가는 범위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됨

​

조정기일날 상대는 아파트 지분의 50%를 주장하였으나 제가,

​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

2) 아내가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남편보다 많았다는 점,

​

3)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

아파트 가액의 30%를 남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조정이 마무리된 후 남편은 곧 공유물 소를 취하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