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
1) 상대방이 오기 및 보복 감정으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응한 경우,
3) 법원에서 인정한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부정행위 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10년 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의뢰인이 용서를 구했으나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으며 재결합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3) 원고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점,
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이 인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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