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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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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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폭력이나 외도와 같이

뚜렷한 유책사유가 아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점(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무관심과 대화단절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자녀는 없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대화단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수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반응이 없었고 부부상담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편이 한 달에 얼마정도 버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남편은 맞벌이로 각자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같은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부부사이로는 생각할 수 없어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거부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현재 상황에 불편함이 없으며,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아내는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저에게 감사함을 표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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